예규·판례
지연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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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연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338생산일자 1986.02.21.
AI 요약
요지
운송회사가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운송회사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계약기간 내 미수송분에 대하여 화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