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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
질의회신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22601-343생산일자 1985.03.19.
AI 요약
요지
건설비 계산산식의 피승수인 “지하도의 건설비”에는 자본적지출로서 건설원가에 산입한 건설자금이자 부분이 포함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비 계산산식의 피승수인 “지하도의 건설비”에는 지하도건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입금의 이자로서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적지출로서 건설원가에 산입한 부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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