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장이 아닌 신설 지점 사업자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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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이 아닌 신설 지점 사업자등록시부가22601-351생산일자 1992.03.17.
AI 요약
요지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회신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사업자는 법인으로써 본점소재지가 지방에 소재한 제조업체이며 본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조업으로 교부받은 후 서울지점 등기를 필하고 지점사업자 등록 교부 신청을 하려고 함 이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통상 본점이 서울에 있고 지점이 지방에 있을 경우 본점 사업자 등록증은 지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본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제조업으로 교부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