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승인 본사가 상품판매, 물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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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 본사가 상품판매, 물건은 지점에서 인도하는 경우부가22601-356생산일자 1990.03.23.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판매하고 화의 인도는 지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상품인환증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재화의 인도는 지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은 본사에서 하며, 이 경우 지점사업장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에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인 본사에서 상품인환증 판매와 함께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인도편의상 재화의 인도는 지점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표준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