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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한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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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면제한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부가22601-357생산일자 1990.03.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임대하던 기간 중, 임대인 본인이 동 임대건물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명도소송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건물을 강제적으로 명도 받고, 명도 당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은 반환하였으나, 매월 월세를 받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함이 없이 단순히 임차인의 생활상의 사정으로 임대인이 건물명도 요구시부터 명도 받을 때까지의 월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 받지 않은 월세 상당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과세표준에 산입함.

(이유)

1.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것인 바,

2.“명도 요구시부터 명도받을 때까지 월세를 받지 않는다”는 별도의 계약이 없이 매월 월세를 받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에 반하여 단순히 임차인의 생활상의 사정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권리의 포기이므로 미수임대료로 보아야 하며,

3. 또한 당초 계약조건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 명도 당시에 임차인에게 반한 된 것을 보더라도 명도당시 까지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이 유효하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함

[을설] 과세표준에 불산입함

(이유) 계약조건상 월임대료를 받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월임대료를 면제해주고 받지 않았다면 면제해준 월임대료 상당액은 유상공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당사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