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을 달리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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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을 달리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부가22601-359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음
회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콘크리트제품(흄관)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건에 문의함 관급 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조합을 경유하여 납품하게 됨.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조달청과 수자원개발공사간에 연간 단가 계약으로 조합에 가입된 당 업체는 조합에서 수주를 받아 각 관공서에 납품하는 바, 납품 기간이 2개월 또는 3개월이 넘는 경우가 있음 흄관을 납기내에 납품을 하다 보면 월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여, 당월에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는 한국조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조합측에서는 월을 넘겨도 납기를 기준으로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음 이의 부가가치세법상 저촉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