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의 타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전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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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타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전도자금의 과세대상 해당여부부가22601-360생산일자 1990.03.23.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 동 전도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2개의 별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업무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자금을 전도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전도자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