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에서 제공받는 전자사서함서비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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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제공받는 전자사서함서비스 용역의 과세 여부부가22601-363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미국회사의 한국총대리점이며 미국의 회사는 전자사서함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국내에서의 상황은 다음과 같음 1.당사가 하는 일은 EasyLink 전자사서함(이하 "EasyLink"라 칭함)을 국내회사에 소개하여 EasyLink를 사용하도록 하는 일이며, 이에 대해 당사는 미국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받고 있음 2.국내회사에서 EasyLink를 사용하고자 할 때 계약은 미국회사와 직접 체결함 3. EasyLink요금은 미국회사가 이용자들에게 직접 요금고지를 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미국회사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고 있음 4. 위 3항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