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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건물관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374생산일자 1985.02.23.
AI 요약
요지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중 한 법인이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둘 이상의 법인이 사업용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중 한 법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다른 법인을 위하여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관리직원 인건비, 관리직원 제수당, 관리직원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밀비 등을 건물지분 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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