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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축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이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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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이전할 기존지점에서 공제 가능 여부
부가22601-377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질 의]

당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인천시 북구에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 제조회사임

90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화성군에 현재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 중에 있음

본사에서는 사무실유지와 관련된 거래만 이루어질 뿐 모든 매입, 매출업무는 주된 사업장인 인천시 북구 소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경기도 화성군에서의 공장신축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현재의 공장인 인천시 북구 사업장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