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류제조업자가 자기생산제품을 종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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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류제조업자가 자기생산제품을 종업원 근무복으로 무상공급시부가22601-388생산일자 1991.03.30.
AI 요약
요지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근무복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근무복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피복공장에서 직원의 근무복을 생산하여 자기의 모든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