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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대상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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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대상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시
부가22601-393생산일자 1992.03.27.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문틀․창틀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생산된 제품을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질 의]

제조 및 건설업의 2개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가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문틀,창틀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기의 다른 건설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