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부가22601-45생산일자 1986.01.11.
AI 요약
요지
소포우편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소포수령증 발급일이며, 인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임
회신
소포우편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소포수령증 발급일이며, 인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로 만화영화의 대본을 인수함과 동시에 50%의 착수금을 선수금으로 받고, 그 후 작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면 잔액을 받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선수금으로 받은 작품이 진행중인 것도 있고, 아직 착수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선수금에 대한 과세시기가 궁금한바, 당사의 사정은 L/C BASE로 하여 납품하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미국회사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T/T BASE로 대금은 결제하고 납품은 인편이나 소포에 SAMPLE용이라고 표기하여 발송하고 있는데 증빙은 미국 회사와의 계약서, 소포일 경우 영수증 외 환매입증과 본인의 기장밖에 없는데 1985.8.16.개업한 회사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