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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에 현금 등의 호송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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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 등에 현금 등의 호송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22601-483생산일자 1991.04.19.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에 현금・유가증권 및 기타 중요문서 등의 호송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현금․유가증권 및 기타 중요문서 등의 호송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현금.유가증권 및 기타 중요증서 등의 호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동 호송업무는 금융기관(특히 은행)이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용역으로서 종전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이를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강도 및 도난 등의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수송과정상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은행의 공동출자로 당사가 설립되어 동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음

상기한 바와 같이 당사의 업무내용은 일반기업체와는 판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당사가 제공하는 호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또는 면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청의 견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화폐 등의 호송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열거된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재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4-3-6...12에서도 보험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주)XXXX안전이 수행하는 화폐 등의 호송업무는 종전에 각 금융기관(특히 은행)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를 일괄하여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금융기관의 용역의 일부를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이 경우는 상기 보험대리용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