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회사가 전기공급시설의 하나인 지중전선로를 도로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기존도로의 굴착 및 굴착도로의 복구공사 시행절차는 도로법, 도로 굴착관련 조례 및 지침(별첨)에 따라 도로관리청(서울시 등)에 도로굴착 허가를 득하여 도로를 굴착하고 지중전선로를 매설한 후에 굴착된 도로의 복구공사를 시행함 위 도로의 복구공사시행은 도로법 제31조 및 서울시 도로복구 지침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1)굴착 원인자(한전)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2)지하시설물 설치가 통신, 상수도와 같이 병행되거나 서울시 제반 형편상 굴착 원인자(한전)가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함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굴착 원인자(한전)의 의뢰에 따라 서울시가 시공업체에 도급을 주어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두가지 방법(형태)이 있음 위 후자와 같이 한전이 서울시에 의뢰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징구방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은 서울시 도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이유) 위 공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위탁매입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의 복구공사 도급업체를 공급하는 자로, 서울시를 중개자로, ○○을 공급받는 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징수할 수 있으며 동 복구공사는 ○○전기공급(판매) 업무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을설] 서울시(도급자 간접교부 포함)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이유) ○○이 부담한 도로복구공사비는 공과금에 해당하며 서울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