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신축중 토지・건물등을 공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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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중 토지・건물등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부가22601-484생산일자 1991.04.19.
AI 요약
요지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제2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건물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해 업체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건설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개시한다면 취득가액―분양원가―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이 가능하겠으나 당해업체처럼 건설기간중에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을 수령하며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때까지는 취득가액 계산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람. 물론 잔금수령 시에는 취득가액 계산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