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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백지항공권 판매장소의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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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선 백지항공권 판매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22601-521생산일자 1991.04.27.
AI 요약
요지
법인인 경우 등기되어 있는 지사나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백지항공권을 인수받아 지사 등에 발송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가 사업장이므로 등기되어 있는 지사나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본사에서 각 항공회사로부터 백지항공권을 인수받아 지사(영업소)등에 발송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질의내용

[질 의]

1.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지역에 영업소(관광법규상 설치)를 설치하여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동 영업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만약 영업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본사에서 각 항공회사로부터 백지항공권을 인수받아 영업소 또는 지사에 배부하는 경우 본사에서 영업소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