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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이 조합명의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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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22601-53생산일자 1992.05.0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장협동소조합이 공설시장 민영화 및 현대화시장건물 신축계획에 의거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 명의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