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사업장과 인접되어 있는 신설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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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사업장과 인접되어 있는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부가22601-540생산일자 1990.03.30.
AI 요약
요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금번 사세확장에 따라서 인근의 공장을 매입하기에 이르렀는 바, 신설공장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1) 신규공장 건물에는 현재 본공장이 협소한 관계로 본사업장의 연구개발부문, 생산시설일부(완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반제품을 만들기도 할 예정임)을 이전하고, 일부에 여유공간은 타 회사에 임대하기로 할 예정임 (2) 신규공장에 대한 제조.저장.판매.인사등의 모든 관리는 본 공장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짐 2.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1...4에 의하면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임차업체에 대한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발부시 공급자를 본 공장명의로 하였을 경우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