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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애프터서비스용 자재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542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판매회사가 서비스회사와 애프터서비스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동 서비스회사에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애프터서비스용 자재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거래상황)

- 판매회사(갑) 거래처(병)

- 서비스회사(을)

(1) 주된 과세재화의 공급

(2) 공급대가 지급

(3) 갑을 위한 A/S 대행계약체결

(4) A/S용 자재의 무상공급

(5) 갑을 대리한 A/S 제공

(6) A/S 대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