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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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 방법부가22601-557생산일자 1990.05.07.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또는 환급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비를 투자한 사업자가 동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에 동시행령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또는 종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고 종된 사업장(또는 주된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또는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 종된 사업장(또는 주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예정신고납부), 제65조 제1항(확정신고와 납부)에 의해 예정.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환급-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정. 확정신고 시 사업설비 투자실적명세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사업자가 별도의 조기환급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거 환급신고로 간주되는지 여부 2. 본인의 업체는 매분기 마다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많아 납부세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상기의 경우 납부세액이 많은 경우에도(설비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치 않아도)환급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치 않고 별도를 사업자에게 환급을 하여 주는지(조기환급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 총괄납부승인 업체임) 3. 조기환급(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은 기업체의 설비투자로 인한 어려운 여건을 조세측면에서 지원코자 하는 규정인 바, 기업체가 조기환급을 받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차감 납부를 할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거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한 예정. 확정신고 시 환급신고로 간주한다고 하였지만 소관세무서에서 환급하여 주지 않았을 경우) 현실적으로 환급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사료되는 바, 자세한 회신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