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광안내지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질의회신
부가22601-565생산일자 1986.03.26.
AI 요약
요지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