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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체조장(체조, 에어로빅)의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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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용체조장(체조, 에어로빅)의 면세 여부
부가22601-566생산일자 1992.04.28.
AI 요약
요지
미용체조장에서 미용체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미용체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1989.7.1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미용체조장업(에어로빅)을 개원하였음. 운동기구가 필요 없이 체조 또는 에어로빅 기술만을 가르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