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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회계부문별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569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독립성여부에 따름
회신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업부서․회계부문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 또는 부문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월합계 세금계산서 접수에 있어 국세청 예규 부가 22601-680(1990. 6. 1 국세청장)호에 의하면 공급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이외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불성실가산세를 적용치 않으며 거래상대방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이때 사업부서의 해석은 무엇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