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돈분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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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돈분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공급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부가22601-580생산일자 1992.05.01.
AI 요약
요지
양돈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돈분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돈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돈분(돼지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를 받아 공급받은 돈분의 가액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돈업자로부터 구입한 돈분(돼지 똥)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비료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