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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구단이 받는 입장료, 광고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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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구단이 받는 입장료, 광고료의 사업장
부가22601-598생산일자 1991.05.16.
AI 요약
요지
프로스포츠구단이 경기를 수행하면서 입장료 및 광고료를 받는 경우 사업장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회신
프로스포츠구단이 경기를 수행하면서 입장료 및 광고료를 받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질의내용

[질 의]

프로스포츠구단은 시.도를 순회하면서 각종 경기(야구.축구.씨름)를 하고 입장료수입 및 광고수입을 획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2(임시사업장)에 의하면,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4에 의한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본점소재지임

(을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4(임시사업장의 개설 및 폐쇄신고)에 의한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임시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임시사업장 소재지의 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