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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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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매각시 신고・납부 장소
부가22601-602생산일자 1986.04.01.
AI 요약
요지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함
회신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본점이 있으며 산하 여러 지역에 직영영업장을 두고 있는 도․소매업체로 직영영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별로 소매업체로 직영영업장에서는 상품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별로 납부하며 순수한 매입․매출만 처리하고 모든 경리업무(현금출납 등)는 본사에서 총괄경리로 처리하고 있는바,

직영영업장의 기계장치․토지․건물․차량․비품 등 상품판매행위와 관련없는 모든 고정자산은 본사의 고정자산대장에 비치하고 이를 매입할 때도 본사에서 일괄구입, 각 직영영업장에 설치하고 있는바(매입세액도 본사에서 공제) 이 중에 한 곳의 직영영업장을 토지․건물은 임대하고 그외 고정자산은 매도했을 경우(포괄적 승계가 아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곳이 본점인지 아니면 직영영업장인지

단, 직영영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토지․건물이 임대인 관계로 부동산임대업만으로 업종변경이 되어 있으며 동일자로 동장소에 신규사업자등록 발급과 동시에 매도되었음

부가 22601-2525호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장소에 대한 질의 중 다음 보충내용을 적어 재질의함

(1) 총괄납부승인 받았는지의 여부 명시

당초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별로 납부하여도 별다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음

(2) 본․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3) 매도한 고정자산의 명세서 첨부

- 당사는 모든 고정자산을 본사에서 일괄구입하여 직영영업장에 설치하고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본사에 공제받으며 고정자산대장 및 모든 경비처리도 본사 에서 처리함

- 직영영업장은 단순한 상품매입매출에 관한 사항만 신고처리함

[질 의]

[갑설]

사업장 납부제도라 할지라도 본연의 업무인 직영영업장의 주된 목적인 상품매입매출에 관한 사항만 신고하면 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사업장 납부제도라면 주된 상품거래와 다른 고정자산 매각도 직영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병설]

만약 을설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고정자산목록 및 대장이 없으므로 본사에서 직영영업장에 고정자산을 반출하고 직영사업장에서는 이를 반입받아 양수자에게 매도하는 절차라면 직영사업장은 반입된 자산을 매출(부가가치 없음)하므로 납부세액이 없고 본사는 반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단, 현재 당사는 직영사업장인 xx세무서로부터 을설이 타당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를 당하였으며 본사 관할 yy세무서는 갑설이 타당하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