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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개점행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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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개점행사비 등의 과세 여부
부가22601-61생산일자 1992.01.16.
AI 요약
요지
상가건물 준공 후 상가에 대한 광고 및 개점행사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건물준공후 상가에 대한 광고 및 개점행사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질의내용

[질 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한 후 상가 입점예정자들을 위하여 상가개점에 필요한 광고 및 개점행사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추정하여 입점예정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이 때에 징수하는 경비는 추정금액이며, 그 가액은 상가개점일에 확정되어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