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한미국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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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한미국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부가22601-633생산일자 1990.05.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 입금증명서나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기성실적에 따라 원화 또는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