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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화재로 인한 내부수선 기간동안의 간주...
질의회신
화재로 인한 내부수선 기간동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부가22601-634생산일자 1992.05.15.
AI 요약
요지
화재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내부수선이 요구되어 사실상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기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화재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내부수선이 요구되어 사실상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기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질 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장기간 대수선을 하는 경우 동 기간의 보관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