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시 세금계산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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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부가22601-680생산일자 1986.04.14.
AI 요약
요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당해월의 총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재화공급 시 거래명세서를 사용하고 월말에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1일부터 15일까지 출고량이 100개, 16일부터 30일까지 출고량이 200개라 하고, 내국신용장은 15일에 개설 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