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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복사기사용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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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월 복사기사용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22601-696생산일자 1991.06.05.
AI 요약
요지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사는 전자복사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당사가 복사기를 임대하여 매월 복사기의 사용매수(복사기에 사용량을 확인하는 METER CHECK기 부착)에 따라 그 사용대가를 받고 있음

2. 금번 당사와 주한미군사령부가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주요 계약사항으로 임대복사기의 사용대가는 매월 25일 주한미군사령부측 복사기사용 담당자가 실제 사용매수를 확인하여 복사기 사용확인서 (METER READING CARD)를 작성 부대단위별 복사기 관리책임자(COR)에게 익월 5일한 제출하고 주한미군 COR에서는 복사기 사용확인서에 의거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 후 당사에 사용확인서를 각 부대 단위별로 익월 5일 이후에 수령하여 사용량에 대한 INVOICE를 작성하여 주한미군 COR에 제출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있음

3. 이와 같은 복사기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사용월의 익월 5일)임

(이유)

매월 25일에 사용량을 CHECK하여 그 사용량은 확인이 되나, 임차계약서에 의거 익월 5일한 COR에서 복사기 사용용역이 확정되기 때문임

[을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인되는 때(매월 25일)임

(이유)

매월 사용량이 익월 5일에 확정되나, 그 사용대가가 매월 25일 확인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