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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용역
부가22601-698생산일자 1985.04.16.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