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담보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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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담보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700생산일자 1985.04.16.
AI 요약
요지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채무이행으로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이하 “채무자”라 함)가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이하 “채권자”라 함)에게 이전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 재화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