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양어선 어획물 수송의 영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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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양어선 어획물 수송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713생산일자 1985.04.18.
AI 요약
요지
국내의 원양어업자가 체포한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선박에 의하여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각 어장에서 국내의 원양어업자가 체포한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냉동 수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업태:운수보관, 종목:외항선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에 착수하여 원양어선들이 국외 각 어장에서 수획한 어획물을 국내부두까지 냉동 수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송하였음. 상대 운송계약업체는 면세사업자이며 수송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세금계산서 발급시 영세율을 적용함 (이유) 간접 외화획득사업이며, 외국선박과의 운송료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간접세 면제 [을설] 세금계산서 발급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순수한 국내사업자에게 수송한 국내수송이기 때문이다. 영세율을 적용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