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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횡령에 의해 편취된 재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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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해 편취된 재화의 과세 여부
부가22601-716생산일자 1986.04.17.
AI 요약
요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 ○○상사 대표 이xx가 1984년 8월에 ○○교역 대표 박xx에게 자동공기조절기 5,000개를 이탈리아에서 수입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후 1984.11.23일 본인은 ○○교역 대표 박xx에게 물품대. 관세 및 제반경비(1,200만원)를 주고 그 물건을 부산세관에서 통관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음

그런데 ○○교역 대표 박xx는 그 의뢰를 받고 다음날인 1984.11.24.일 자기업체인 ○○교역을 파산 및 부도를 내고 잠적하였음. 그리고는 1984.11.26 자동공기조절기 5,000개를 부산에 가서 통관하여 물건 및 면장 기타 서류 일체를 화주인 ○○상사로 보내지 않고 자기의 직원이었던 이xx에게로 송달하여 이xx가 수취하게 하고 이내 종적을 감추었음

그래서 본인은 이xx를 만나 본인이 수입한 물건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이xx는 박xx에 대한 자기의 채권 변제조로 받은 것이므로 인도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그 물건(자동공기조절기 5,000개)을 소유하였음

그리하여 본인은 할 수 없이 ○○상사 대표 이xx가 수입한 물건이 이탈리아제 자동공기조절기 5,000개를 찾아 달라고 성북경찰서에 1984.12.4 박xx와 이xx를 상대로 허위 및 횡령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 그런데 경찰에서는 수사를 한 결과 박xx가 없는 관계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사건이 1984.12.26.일자로 기소중지(84형 제9xxxx)되고 말았음. 그래서 ○○교역대표 박xx는 1987년 8월까지 지명수배(수배번호 8○○○) 되었고, 그 물건은(자동공기조절기 5,000개) 이○○이 팔아 소비하였고 그동안 본인은 피고소인(박○○)이 잡히지 않아 해결을 못보았음

그 후 본인은 사업부진으로 폐업계를 제출하려고 하였더니 관할 세무서 에서는 상기 물건이 ○○상사에서 수입하였으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함. 그래서 본인은 상기한 사유를 제시하였더니 관할세무서에서는 그 사유서를 국세청장 회신을 받아 보라고 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