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올림픽 휘장 사용조건으로 기증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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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올림픽 휘장 사용조건으로 기증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부가22601-723생산일자 1986.04.18.
AI 요약
요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올림픽 휘장 및 마크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경우 운동기구의 공급은 과세됨
회신
운동기구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동 조직위원회로부터 올림픽 휘장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에 동 운동기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법인은 체육기구 제조업체로서 86아시아게임 및 88올림픽대화와 관련하여 동 조직위원회에 공식 공급계약과 관련 올림픽휘장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농구대를 무상제작으로 동 조직위원회에 공급함에 있어 세법해석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부가가치세 측면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동법기본통칙 5-3-8...17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로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2.법인세 측면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5호 및 법인세기본통칙 2-12-2...8 규정에 의거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을설) 올림픽휘장 및 마크의 사용권한의 부여 대가로서 사용기간동안의 이연자산으로 처리 균등상각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