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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배추, 무 등에 부재료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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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공받은 배추, 무 등에 부재료를 첨가하여 김치제조 납품시
부가22601-736생산일자 1992.06.03.
AI 요약
요지
김치가공의 주요자재인 배추 등을 제공받아 부수되는 소금, 조미료 등을 부담하여 완성된 김치를 원자재 제공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봄
회신
타인으로부터 김치가공의 주요자재인 배추, 무, 마늘, 건고추 등을 제공받아 임가공에 부수되는 소금, 조미료, 생강, 파 등을 부담하여 완성된 김치를 다시 원자재 제공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김치원료 중 주원료인 배추, 무우, 마늘, 건고추 등을 제공받아 김치가공에 부수하는 소금, 조미료 등의 부재료를 부담하여 김치를 가공한 후 다시 원재료 제공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임가공)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