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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는 토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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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를 받는 토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753생산일자 1990.06.16.
AI 요약
요지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각각 50%씩 공동투자하여 토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공동투자 관허가 취득) 갑 회사가 100% 시공 후 갑 회사의 실투입한 공사금액의 50%를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갑 회사는 을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