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사지 원단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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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사지 원단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태 구분부가22601-760생산일자 1992.06.09.
AI 요약
요지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고,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복사지 원단을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고, 주로 구입한 복사지 원단을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소규모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업태의 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소규모 개인사업자로서 ○○제지로부터 복사용지 원단을 공급받아 일부는 원단상태로 매출하고 일부는 절단하여 매출하고 있는 경우 사업에 대한 업태의 구분은 제조로 보아야 하는지, 도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