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의뢰 받은 금형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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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의뢰 받은 금형제작에 관한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792생산일자 1986.04.29.
AI 요약
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으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작한 금형을 국외의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이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사는 수출을 하지만 제조업체는 아닌데 외국 바이어로부터 특정한 상품을 국내에서 제조 수출하기 위한 금형대를 수령하였을 때(그 금액이 원화로 1,000원이라 가정하면) (1) 동 금액을 수령한 시점이 속하는 분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지 현 금 1,000원 / 가수금 1,000원 (3) 금형이 완료된 시점에 금형공장에 금형대를 지불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개해야 하는지 가수금 1,000원 / 현 금 800원 잡수익 200원 (4) 동 금형은 실질적으로 바이어의 소유인데 당사의 장부상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 바이어로부터 1,000원에 해당하는 외화를 선수금으로 수령했을 경우 수령시점이 속하는 분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혹은 그 금액에 한해 제품을 선적한 시점에 속하는 분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당사는 개인회사인데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총외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1의 경우 수령한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1의 (3)의 잡수익 200원에 대해서 어떻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