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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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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락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부가22601-794생산일자 1990.06.27.
AI 요약
요지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 중 곡물조리식품제조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도시락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동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업(도시락) 허가를 득한 사업자가 도시락 제조 용 원재료로 구입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