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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지 아니한 운수업 지점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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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되지 아니한 운수업 지점의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22601-816생산일자 1990.06.29.
AI 요약
요지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지점 또는 영업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인 것으로 당해 법인의 미등기지점 또는 영업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미등기지점 또는 영업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국세청 부가22601-2253, 1985.11.19.에 의하면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등기부상 지점소재지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은 하여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이 정관상 본점 지점의 구조가 아니고 행정관청에 인가 및 등록을 마치고 등기부상 등재 되지 않은 지점에서 영업소를 직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