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제공한 인사・노무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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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제공한 인사・노무에 관한 상담, 강연대가의 면세 여부부가22601-855생산일자 1991.07.02.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인사・노무에 대한 상담 및 강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됨
회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인사․노무에 대한 상담 및 강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인사, 노무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당사임원 중 한분이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경영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 당사는 주요 수입원은 인사, 노무상담을 제공한 후 상담료를 받는 것과, 각 기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강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나)호에 경영지도사가 해당되며 동조 동항 (마)호의 상담소에 당사가 해당되어 면세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