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권 대여시 과세 여부
부가22601-86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업소유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공업소유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권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22601-1705) 구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는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의무가 없다는 설과 기타 소득이나 부가가치세가 되어야 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