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양어업자가 공해상에서 외국어선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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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양어업자가 공해상에서 외국어선에 일시적으로 선용품 공급시 납세의무부가22601-87생산일자 1992.01.22.
AI 요약
요지
긴급하게 선용품의 수요를 요하는 외국어선에게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다른 물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해상에서 조업중으로 긴급하게 선용품의 수요를 요하는 외국어선에게 자기의 선용품 일부를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다른 물자를 받는 경우 당해 원양어선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