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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감정평가용역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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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석 감정평가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22601-927생산일자 1985.05.18.
AI 요약
요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신뢰도나 결함분석,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질 의]

미국보석학회(G.I.A)가 증명하는 보석감정자격자(G.G)의 자격으로 보석을 감정 평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과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