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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묘목의 국내판매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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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묘목의 국내판매시 과세 여부
부가22601-931생산일자 1985.05.20.
AI 요약
요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묘목을 보관목적으로 일정기간 가식하였다가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묘목을 보관목적으로 일정기간(수입일부터 묘목인도일까지) 가식(假植)하였다가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묘목을 수입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까지 그 보관기간은 가장 늦는 경우약 1년이 소요됨. 보관하는 기간 묘목의 고사를 방지하고 국내 기후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가식포장에 일시 가식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경우 수입한 키위(KIWI) 묘목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과세품목임

(이유)

수입묘목의 수입시점과 공급시점과의 시차동안 일시 토지에 가식한 것은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보관한 것이며 재배 성목이 아니기 때문임

[을설]

면세품목임

(이유)

묘목을 농지에 일시 가식한 것은 묘목의 보관이 아니고 재배성목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