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하여 대리납부 후 잔액지급시 과세표준부가22601-935생산일자 1991.07.16.
AI 요약
요지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부담에 관한 계약이 없이 당해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하여 대리납부한 후 잔액지급 시 대리납부 세액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