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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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면세 여부부가22601-98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됨
회신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한국방송공사가 한국표준색 모음집(이하 “색표집”이라 함)을 출판자에게 저작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